업무사례

의뢰인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중 손님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카메라를 탈의실과 셀렉실 사이의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었다고 보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면서 사건은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수사기록과 CCTV 영상,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유죄 여부뿐 아니라 선고형과 보안처분의 범위가 향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상사유를 충분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초범 여부, 범행의 미수, 재범 위험성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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